예보 '채무자 상환유예 기간 1년 추가 연장'
가지급금 최대 70% 감면…"채무조정 위해 최선 다할 것"
2022-03-21 정우교 기자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 파산금융회사, 케이알앤씨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채무조정제도는 생계에 바쁜 채무자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 예보는 채무조정제도 이용 가능성이 높은 그룹을 선별해 채무자 맞춤형으로 예보가 먼저 다가가는 방식의 집중적인 채무자 앞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반적으로 채무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감면이 불가했던 가지급금에 대해서도 원금과 마찬가지로 최대 7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는 것을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이때 기초수급자, 70세 이상, 코로나19 피해자 등 사회소외계층은 최대 90%가지 감면받을 수 있다.
예보는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 하는 파산금융회사, 케이알앤씨 채무자들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채무조정을 통해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무이자 상환유예를 실시하고 있다.
이달 상환유예 기한이 도래할 예정이나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최대 12개월 간 상환유예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 피해를 최소화하고 많은 채무자들이 채무조정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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