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일회용컵 사용금지…실랑이 걱정하는 자영업자들
4월 1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규제 시작해 코로나 확산세에 일회용품 꺼리는 고객 늘어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홍정표 기자] 내달부터 시행되는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두고 카페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다회용기 세척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손님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고 있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순차적으로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 정책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유행과 비대면 소비 확대 등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내달 1일부터는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플라스틱컵,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접시·용기 등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오는 6월 10일부터는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업종을 대상으로 테이크아웃 시 일회용컵을 제공하면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한다. 11월에는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중 당장 내달부터 시행되는 매장 내 일회용품 금지를 두고 커피전문점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부담을 호소하고 나섰다. 일반 음식점에 비해 커피전문점은 일회용품 사용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6월에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달리 이번 조치는 1인 카페 등 소규모 매장을 포함한 모든 커피전문점이 적용 대상이라 그 파장이 더 크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1인 카페를 운영중이라 밝힌 한 네티즌은 “다음달 정부 정책을 대비해서 다회용기를 시범적으로 사용중인데, 설거지감이 늘어 손목이 아프다. 공간이 협소해서 식기세척기를 둘 공간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미 한차례 시행됐다 유예된 정책이라 시민들 사이에서 공감대는 마련됐다는 평가지만, 최근 확진자 폭증세에 따라 상황이 바뀌었다. 하루 확진자가 수십만명대를 오가는 상황에서 세척이 됐다고 하더라도 남이 쓰던 용기를 재사용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18년 8월 환경부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다가 2020년 2월 일시로 허용한 것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것이었다.
다른 네티즌은 “코로나19로 인해 손님들도 다회용기보다는 일회용기을 선호한다”며 “설명하면 이해해주는 눈치기는 하지만 일일이 설명하는 것도 고역”이라고 적었다.
프랜차이즈 카페업계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매뉴얼 상으로는 일회용컵을 제공할 수 없지만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 현장에서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업계 관계자는 “매뉴얼 상으로는 매장 크기의 2배 수준의 다회용기를 구비하고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 상황과 잠깐 마시다 일어나는 손님이 있어 일회용컵을 일부 제공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별도의 계도기간 없이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위반 시 사업장 규모와 위반 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