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0일부터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서 시행
음료 구매 시 300원 추가 지불 후 반납 시 환급
[데일리한국 홍정표 기자] 정부가 올해 초 시행 예고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의 업계가 과도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업계는 제도의 환경보호를 위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전산 처리와 추가 인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1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내달 10일부터 별도의 계도기간 없이 전국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사용한 컵을 해당 매장 혹은 무인 회수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 음료, 제과제빵 등 79개 사업자와 105개 브랜드이다. 이에 따라 전국 3만8000여개의 매장에서 보증금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정책의 시행이 발표된 이후 업계에서는 줄곧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된다며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환경보호를 위해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은 이해하지만, 다달이 매장당 수십만원의 전산·인력 등에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증금제가 시행되면 각 매장마다 음료 결제 시 추가되는 보증금 300원에 대한 카드수수료와 바코드 부착용 스티커 비용 등의 추가적인 고정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1~3%인 카드 수수료율을 평균 2%로 적용해 봤을 때 하루에 500잔의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판매하게 되면 일당 3000원의 추가 수수료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한 달로 계산하면 약 9만~10만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생긴다.
컵 붙이는 스티커 비용 역시 매장의 부담이다. 바코드 스티커는 개당 10~20원으로 마찬가지로 일당 500잔의 음료를 판매한다 가정했을 때 달에 15만~30만원이 지출된다.
수수료와 스티커 비용을 3만8000개 매장에 적용시켜 계산해보면 연간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컵 세척 등에 필요한 추가 인력도 필요하다. 커피 등을 마신 컵은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컵이 깨끗한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세척이 필수적이다.
패스트푸드업계 한 관계자는 “이물질이 남아있으면 컵의 회수를 거부할 수 있다는 방침이 있지만, 규정이 애매할뿐더러 고객 컴플레인 등이 우려돼 현장에서 사실상 반납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커피전문점업계 관계자는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이지만 일부 고객들은 커피값이 300원 더 오른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며 “최근 글로벌 원두가격 상승으로 대부분 커피 가격을 올렸는데 보증금 가격까지 추가되면 아예 매장을 찾지 않아 매출이 줄어들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추가 비용은 각 기업 혹은 매장의 점주가 환경 부담금 차원에서 책임져야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 폐기물 법 체계상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자에게 폐기물 처리의 책임이 있는 만큼, 수수료 등은 업체에서 부담해야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업체들의 부담 수준과 반납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연내 수도권 중심으로 50개의 무인 회수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