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 갈등 및 업주들 과태료 부담 고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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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심영범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카페나 식당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그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카페·음식점 안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일회용품을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50만~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일회용품 사용 금지 규제는 매장에서만 적용하며,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의 경우엔 사용을 허용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식품접객업소의 노력에 국민분들의 격려와 동참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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