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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 17.22% 상승…1주택자 보유세 지난해 수준

국토교통부,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24일부터 열람

2022-03-23     임진영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임진영 기자]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 이상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고 24일부터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2%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9.05% 오른데 비하면 상승률이 1.83%p 낮아진 것이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29.33% 올라 전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이어 경기 23.20%, 충북 19.50%, 부산 18.31%, 강원 17.20%, 대전 16.35%, 충남 15.34%, 제주 14.57%, 서울 14.22% 순이다.

반면 세종은 -4.57%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떨어졌다. 세종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70.24% 급등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바 있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1.3%p만 올렸다. 공시가격의 중윗값은 전국 1억92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억430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다음으로 세종 4억5000만원, 경기 2억8100만원, 대전 2억200만원 등의 뒤를 이었다.

한편, 정부는 전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종부세 또한 세 부담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오는 4월 12일까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확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24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