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지현 기자] 납세자들이 지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과세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6일 A씨 등 납세자 121명과 법인 2곳이 서울 24곳의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또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원고들의 신청 역시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고지된 종부세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이중과세 금지 원칙 등에 위배돼 무효라며 종부세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종부세 과세 대상과 범위, 산출 방법은 조세부담 형평성과 함께 수시로 변동하는 부동산 가격, 지역에 따라 다른 지방 재정 등 복잡다기한 사회·경제적 현상에 시의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하되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앞서 납세자 2명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에 지난 2020년에 부과된 종부세를 취소해 달라며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7월 14일 패소판결을 받은바 있다. 당시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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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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