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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 10월15일까지 연장

2022-04-08     박현영 기자
쌍용차 평택공장 전경 사진=쌍용차 제공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쌍용자동차는 전자공시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연장했다고 8일 밝혔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 가결은 지난해 4월 15일부터 1년 내에 해야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그 기간을 올해 10월 15일까지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투자 계약을 해제했다. 에디슨모터스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인수대금 예치시한인 지난달 25일까지 잔여 인수대금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월 25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대금 완납을 전제로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도 폐지됐다.

이번 가결기간 연장으로 쌍용차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재매각을 마무리한 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확안 인가를 받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