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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문건' 논란에 민주 민형배 탈당...법사위 '검수완박' 의결 가능해져

안건조정위원 6명 중 4명 이상의 찬성이면 법안 심사 통과

2022-04-20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제4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무소속이 된 민 의원이 법사위에 배치된다면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안건조정위는 제1교섭단체(민주당)의 조정위원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 수를 3대3으로 같게 구성해야 하고, 재적 조정위원 3분의2인 4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다. 최장 9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서 국민의힘의 ‘합법적 의사 진행 지연’ 시도를 무력화할 전략으로 안건조정위를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무소속) 1명으로 구성해,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에 보임한 바 있다. 양 의원이 법안 통과의 ‘키’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 속도조절론을 피력한 글을 작성한 것이 확인되면서 민주당의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됐다. 민주당은 민 의원의 탈당을 통해 양 의원 자리를 대체할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양 의원 문건에 대해 "안건조정위에 가면 무소속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양 의원이 그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에 따른 대책도 준비돼 있다"며 양 의원의 사임을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