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서 검수완박 통과될 일 없어…민주당, 여론 무겁게 받아들여야"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검수완박' 입법 추진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검수완박' 입법 추진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인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법이 새 정부 출범후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를 맡은 이용호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한 꼼수에 이어 묘수까지 동원하며 국회를 희화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성을 회복하고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검수완박법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법률 단계에서 형해화함으로써 위헌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사후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위헌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다른 법률과 충돌되어 형사사법체계에 대혼란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5.18 진상규명법’과 ‘포항지진피해구제법’ 등을 예로 들었다. 

해당 법에서는 관련 범죄혐의를 검찰총장에게 고발, 검찰총장은 검사에게 관련 범죄를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결국 관련자의 피해가 제대로 구제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등에도 공정위가 관련 범죄를 검찰총장에 전속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하면서 검사의 수사를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면서 “만약 검수완박법이 통과된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지고 처벌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힘없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만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범죄인 인도법’ 등은 법무부장관과 검사를 국제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최소 50여개국과 맺은 여러 ‘형사사법공조 관련 조약’과 ‘한미행정협정’ 역시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체결돼 있는데,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국제 형사사법공조의 혼돈과 차질로 그 피해가 국내를 넘어 외교관계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검수완박' 입법 추진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은 박순애 인수위원. 사진=연합뉴스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검수완박' 입법 추진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은 박순애 인수위원. 사진=연합뉴스

이 의원은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법체계상 정합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형사사법 절차의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법제처는 법에 대한 유권해석, 정부가 입법을 만들 때 대표하는 기관”이라면서 “ 법의 정합성이나 위헌성을 살피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수완박법이 회기를 넘기면 윤 당선인이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정부에서는 (검수완박법) 통과될 일이 없을 것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며 “인수위 차원에서는 국회를 대상으로 한 대응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론을 겸허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호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 사표를 반려하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음에도 검수완박법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윤 당선인께서 챙겨야 할 현안이 매우 많고,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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