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토토 커뮤니티

국토안전관리원, 아파트 하자관리정보시스템 대폭 개선

2022-04-25     정순영
사진=국토안전관리원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순영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을 전면 개선해 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누수·붕괴 등의 하자에 따른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입주자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조직(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다.

위원회는 위와 같은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독자적으로 개발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을 운용해왔으나, 시스템 노후화로 신청자·관리자 모두가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관리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약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7월부터 금년 3월 말까지 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선작업을 진행했다.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하자 사건을 단체로 한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청된 내용은 사건별로 자동 구분되도록 했다. 

건축물대장상의 단지정보 및 주택관련협회에 등록된 건설사 정보를 연계하고 사건 신청 시 해당 내용을 확인·선택하도록 하여 신청자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또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입주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본인 사건의 진행단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장 실사 일정 통지, 출석통지 등을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처리기간의 지연 요소를 없앴다.

이와 함께 신청된 사건에 대한 흠결보정, 증거서류·준비서면 제출 등을 전자문서로 즉시 요청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함으로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 효율성도 높였다. 

김일환 원장은 “공동주택의 품질 제고와 입주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