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검수완박' 강행에 '민주당, 2년 뒤 '경수완박' 외칠 것'
2022-04-27 박준영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을 겨냥해 "2년 반 전 그들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외친 것처럼 2년 뒤엔 '경수완박'(경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외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부패·경제·선거 범죄에 한해 일시적으로 남기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27일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기립 표결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은 전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민주당 출신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위원 10명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며 법안은 통과됐다.
민주당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검수완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막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