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에게 직접 찬반 의견을 묻겠다는 것이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당선인 비서실은 대통령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붙이는 안을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투표는 국가의 중대 사항을 주권자인 국민에 물어 결정하겠다는 제도다. 

장 실장은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검수완박 법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을 하고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다수 폭거에 대해선 당연히 현 대통령께선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믿는다"며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국민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장 실장은 “지금 여론을 한 번 봐라. 국회의원, 공직자들이 수사에서 벗어나도 되는 건지 국민들께 물어본다면 우리 국민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면서 오는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투표를 벌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장 실장은 “취임 후 윤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하자고 건의할 생각”이라면서 “검토는 계속해야겠지만, 비용적 측면에서 지방선거 때 함께 (국민투표를) 치른다면 큰 비용은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국민투표가 이뤄진 뒤에도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정치가 있을 수 있나. 국민들 위에 있는 정치가 있나. 국민이 반대하는 것을 하는 국회의원이 있나. 있다면 퇴출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부패·경제·선거 범죄에 한해 일시적으로 남기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법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이날 오후 5시에 열겠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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