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검수완박 본회의 3일 오전 10시'...권성동 '시간 당기지 말라'
권성동, 문대통령 향해 "거부권 행사는 5년 실정 덜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3일 열리는 본회의를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앞당기겠다고 공고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개의 시간을 변경할 수 있어 (개의 시간을) 오전 10시로 변경하는 게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진 않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에 반한다”며 "(개의 시간을) 변경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 (본회의에서)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제72조는 본회의를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되 국회의장이 각 당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개의 시간을 변경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앞서 박 의장은 3일 본회의를 오전 10시 열겠다고 공고했다.
본래 일정대로라면 본회의 개의 이전인 오전 10시에 국무회의가 열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기엔 물리적 시간이 버겁다. 그러나 박 의장이 본회의 시간을 앞당기면서 본회의 처리와 함께 같은날 국무회의 상정이 가능한 시나리오로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언론에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했다고 했다"며 "박 원내대표 발언의 진정성이 희석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면담의 진척 상황을 묻는 말에는 "아직 전혀 답변이 없다"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본회의 과정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격앙된 심정을 (박 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선 "헌재가 이른바 검수완박 악법에 대한 국회 강행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서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나서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같은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3일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만 남은 상황으로, 헌정수호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는 지난 5년간의 실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최소한 마지막이라도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면서 “대선 이후 자기 측근을 챙기기 위해 인사 알박기를 한 것도 모자라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는 '법치 대못박기'를 할 건가. 퇴임 후 개인 안위를 위해 국가수반으로서의 존엄마저 포기할 건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