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거쳐 공포 전망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4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국회 문턱을 넘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 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개의 선언 3분 만에 검찰의 별건수사 제한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으며 정의당 의원들도 기권을 던졌다.
검수완박 첫번째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도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바 있다.
본래 일정대로라면 본회의 개의 시간인 오전 10시에 국무회의도 함께 열려 법안은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청와대가 이를 고려해 국무회의 시간을 오후 4시로 연기하면서 법안의 국무회의 상정이 가능해졌다.
대검은 국회 본회의 개의 전 "국무회의를 앞두고 대통령께서 5년 전 취임 당시 국민과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과 다짐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어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구성원 약 3367명의 호소문을 문대통령에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국무회의 시간을 오후로 연기한 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법안 모두를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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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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