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인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 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성을 이유로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과 법조계 등에서 반발 여론이 빗발치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한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 공포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선거범죄는 연말까지 유예)하고 부패·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경우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주재하는 이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라며 “오늘 회의는 시간을 조정하여 개최하게 됐다.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공포 요청한 경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안에 책임 있게 심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며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오늘 공포 여부를 심의하는 경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입법 절차에는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 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회의는 애초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 청와대에서 넘어오는 시간이 고려돼 조정됐다. 공포 4개월 후인 오는 9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