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14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동생 구속기소
2022-05-24 강영임 기자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회삿돈 약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와 공범인 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만흠 부장검사)는 전씨 형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주범인 전씨에게는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동생과 함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은행 돈 약 614억원을 빼돌린 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횡령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모 공사 등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 형제가 횡령금 중 약 50억원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한 사실도 확인해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또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아 챙긴 또 다른 공범 A씨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