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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사고·재난 피해 지원 '구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도봉구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가입 뺑소니상해사망‧화상수술비 등 보장범위 확대...10개 항목 보장

2022-05-26     김동선 기자
도봉구 청사 전경. (사진=도봉구청)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동선 기자] 서울 도봉구는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구민안전보험' 시행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보험기간은 2022년 5월 20일부터 2023년 5월 19일까지이며, 보험료는 도봉구가 전액 부담한다.

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으로, 도봉구에 등록된 외국인과 도봉구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대상에 해당하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 내에 타 지역으로부터 도봉구에 전입하면 자동 가입되고, 타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올해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는 지난해 8개 보다 확대된 10개 항목이다. 세부항목은 ▲감염병(코로나19)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가스 상해사망 ▲가스 상해후유장해 ▲뺑소니사고 상해사망 ▲뺑소니사고 상해후유장해 ▲무보험차사고 상해사망 ▲무보험차사고 상해후유장해 ▲화상수술비 등이다.

한편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받을 수 있는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를 보장한다. 도봉구 구민안전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구민안전보험이 보장하는 10개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도봉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의 보상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나,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는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방법 및 절차, 보장사항 등 보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상담창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도봉구는 2021년 구민안전보험 운영을 통해 총 8000여만원의 보험금을 구민에게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