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경남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위에서 보수단체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법에 따라서 (하면)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시위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보고 있나'라는 질문에 "대통령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문 전 대통령과 부인인 김정숙 여사는 지난달 31일 고소대리인을 통해 극우단체 회원 등 4명을 양산경찰서에 고소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 폭력행위처벌법,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고소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평온했던 마을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이 됐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평산마을에 내려온 이후 반복되는 일상"이라면서 "주민의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삶마저 위협받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시위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통령실 측은 윤 대통령이 최근 공식·비공식 석상에서 관련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과의 티타임에서 잠시 논의되긴 했지만, 따로 회의를 하진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의중을 묻거나 하는 절차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회 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권으로, 억누를 수 없다"며 "기준에 맞는다면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일부 시위자에 대해 고소가 이뤄져 있다"면서 "집회과정에서 허가 범위 넘어서는 범법이 있다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이야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