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소비자 피해 최소화'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실효성 증대 목적
2022-06-14 정우교 기자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우선 이정문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선불전자금융업자가 사전에 지급받은 선불충전금을 전액 은행 등에 예치 혹은 신탁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용자의 자금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단체 등이 금융위원회에 금융거래 분야의 표준 약관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예탁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시해 증권사들이 투자자로부터 받은 청약증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얻은 이자수익을 포함한 이용료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정문 의원은 "금융산업이 나날이 고도화되는 만큼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내실화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