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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만 나이 통일' 논의…“행정기본법 개정 통과 관심 촉구”

2022-06-17     정순영 기자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순영 기자] 법제처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첫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통일 관련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만 나이' 통일 관련 행정기본법 개정 추진, 입법영향분석 대상 선정기준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대한 법적·사회적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 추진 상황을 전체위원에게 알리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 입법영향분석 대상 선정 기준으로 입법 중요성 및 영향력 정도, 행정 법제도 개선에서의 활용 및 기여 가능성, 사회적 갈등 크기와 중요성, 객관적 분석 가능성 등을 확정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가 새 정부의 국정 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뒷받침하고, 법치주의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행정법제위의 적극적 역할이 꼭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행정 법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을 위한 법적 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자"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