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나이' 계산법 채택하는 개별법 정비 등 추진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한국식 나이' 셈법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만 나이'를 법적·사회적 기준으로 통일하겠다고 한 공약을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용호 인수위 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 공약에 따라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이 쓰이고 있다. 0살로 태어난 뒤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을 더해가는 '연 나이'는 법 집행의 편의를 위해 병역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이나 규정에 적용한다. 태어난 순간 0살로 시작해 생일이 될 때마다 한 살을 더하는 '만 나이'는 관공서와 병원, 각종 공문서 등에서 쓰인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세는 나이'다. 태어나자 마자 한 살이 된 뒤 해가 바뀔 때마다 나이가 늘어가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중국과 일본 등 유교문화권에서 쓰이기도 했으나,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같은 셉법을 쓰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 간사는 "만 나이 통일은 사회, 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이 지난해 24~27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2%가 한국식 나이 셈법에 따라 주변에 자신의 나이를 소개한다고 답했다. 반면 만 나이, 연 나이로 자신의 나이를 소개한다는 응답은 각각 10%, 9%였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리서치 홈페이지 참조.
만 나이가 통용되면 최대 두 살까지 어려질 수 있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하고,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목표 시기는 내년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올해 안에 법제처가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면,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