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성희롱 논란' 최강욱 6개월 당원권 정지에 '좀 센 징계'

"당 대표가 사전에 보고 못 받게 돼있어 이렇게 될 줄 몰라"

2023-06-21     이지예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선·지선 평가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성 발언 의혹으로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이란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좀 센 징계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안에 “개인 의견”이라 전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리심판원 관련해서는 당 대표가 사전에 보고를 못 받게 돼있어서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외부인으로 주로 구성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강하게 처리하고 가자고 생각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내일 열리는 비대위회의에서 최 의원 징계 건이) 안건으로 올라오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이 비대위 논의과정에서 바뀔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논의 해봐야한다”면서 “비대위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최 의원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최 의원에 내려진 징계 처분은 오는 22일 비대위에서 최종 의결돼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최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박혁 변호사)은 전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5시간여 만의 심의 끝에 만장일치로 최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당원자격이 정지될 경우,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전당대회 투표권도 행사할 수 없는 등 당내 활동이 제한된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참석한 온라인 화상회의 도중 한 남성 동료 의원이 카메라를 켜지 않자 ‘XX이를 하느라 그런 것 아니냐’고 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이후 최 의원 측은 ‘짤짤이(주먹에 동전을 넣고 하는 노름)’를 하느냐는 물음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민주당 보좌진협회는 "공개적으로 올리기 민망한 성희롱성 발언을 확인했다"고 반박했고 이어 윤리심판원 직권 조사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