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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총장패싱·‘친尹’ 검찰인사 규탄...식물총장 우려 현실화'

"검찰의 '독립' 아닌 검찰의 '완전한 종속'"

2022-06-30     이지예 기자
박주민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장패싱', '친윤' 검찰 인사 단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과 관련 “검찰총장이 인사권도 없는 '식물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21대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총장패싱·친윤 검찰 인사 단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의 검찰 인사는 그 내용도 절차도 막무가내다. '공정과 상식' 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는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한동훈 장관은 임명 직후 검찰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고위급 검찰 인사를 일명 '윤석열 사단'으로 교체했다”면서 “두 번째 인사 또한 검사장 승진자 17명 중 10명이 '윤석열 사단' 검사들로 채우더니, 이번에도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 검찰 재직 당시 수사를 같이하거나 참모를 지낸 적 있는 '친분'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이번 인사는 더 노골적”이라며 “고발사주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 및 전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는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됐고, '판사 사찰문건'을 작성하고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돼 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던 성상욱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으로 발령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한 장관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등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 발령할 때 '감찰이나 수사를 받는 고위급 검사들이 국민을 상대로 수사, 재판하는 곳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더니 현재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는 검사장 승진을 내다보는 자리로 영전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한 장관의 검찰 인사 절차도 문제 삼았다. “벌써 검찰총장 공석 상태가 50여일이 넘어가지만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소집 등의 절차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것만으로도 역대 최장기”라며 “앞으로 제청, 지명, 인사청문회 등의 과정을 거치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검찰 인사 등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검찰총장을 인선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거론하며 “법무부 장관이 독단적인 인사를 견제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 때 생긴 조항이다. 하지만,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세 차례나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은 검찰청법을 무시하고 한동훈 장관 마음대로 하겠다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국회에 출석해 ‘인사안을 다 짜놓고 그런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없었다’, ‘인사권도 없고 주변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는 총장의 역할을 그토록 강조하더니 이젠 검찰총장을 있으나 마나한 직위로 보고 있는 것 아닌 지 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윤 대통령을 향해 “윤 대통령과 끈끈하게 연결되어있는 검찰의 지금의 모습은 '검찰의 독립'이 아닌 '검찰의 완전한 종속'”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공약을 파기하게 됐다고 국민께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