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로 1년간 40억원 반환
금융회사 부담 줄여..."인지도 늘려갈 것"
[데일리한국 이기정 기자] 예보는 지난해 7월 실시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 이후 1년간 3218명이 착오송금한 금전 40억원을 반환해줬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직접 소송과 비교 시 반환기간이 평균 4.5개월 이상 단축되고 1인당 비용부담이 55만원 이상 절감되는 등 착오송금인의 고충이 완화됐다.
예보는 모바일 뱅킹 등 신속, 간편한 금전송금 수단이 보편화됨에 따라, 착오송금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고충 증가에 주목했다.
이에 2018년부터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착오송금한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2020년 12월 예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1년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제도 도입 후 지난달 말까지 1년간 총 1만720명(착오송금액 158억원)으로부터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착오송금액 40억원을 반환해줬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건의 평균금액은 147만원이며,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최종 반환 완료된 경우, 평균 총 착오송금액의 95.9%를 돌려받았다.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 시, 제도 신청일로부터 평균 44일만에 착오송금 반환이 가능하며, 비용도 평균 5만원 수준으로 줄어 착오송금인의 고충이 크게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시행으로 금융회사의 착오송금인 대응이 간략해지고 민원도 감소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부담이 경감했다"며 "일반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도 홍보 및 안내를 지속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인지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