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개 금융회사, 온라인 계좌조회화면 등에 보호 여부 표시 도입

자료=예금보험공사
자료=예금보험공사

[데일리한국 이기정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소비자들이 부보금융회사 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본인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예금 보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계좌조회화면 등에 예금 보호 여부 표시를 의무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통장이나 금융상품 홍보물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예금 보호 여부를 금융소비자가 부보금융회사의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언제든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게 됐다.

홈페이지·모바일앱을 운영 중인 179개 금융회사(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종금사 등)은 온라인 계좌조회화면 등에 예금 보호 여부 표시 도입을 완료했다.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부보금융회사 홈페이지·모바일앱에 접속해 거래내역 조회화면 등을 선택하면, 보유 계좌 또는 가입 상품의 예금 보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보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예금 보호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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