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고액 착오송금 신청건 77명
[데일리한국 이기정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한도를 확대한 후 금융이용자들로부터 만족도 높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금융이용자가 잘못 송금한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당시는 반환지원 대상 금액 상한이 1000만원이었으나, 지난 2022년 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부터는 '1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도 반환 지원이 가능해졌다.
대상금액 상한 확대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계좌이체의 증가로 착오송금 발생빈도 및 그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와 대상 금액을 확대해 달라는 금융이용자의 요구를 고려해 결정됐다.
예보에 따르면, 한도 확대 이후 지난 19일까지 총 3142명(62억원)이 반환지원신청을 했으며, 이 가운데 고액 착오송금 신청 건은 총 77명(20억원)으로 나타났다.
고액 신청건 77명 중 57명(14억4000만원)은 적격심사가 진행 중이며, 15명(3억9000만원)은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고, 5명(1억7000만원)은 반환을 완료했다.
그동안 고액 착오송금은 금액규모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반환 지원대상에서 제외됐기에 금융이용자가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개별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다만, 이번 대상금액 확대를 통해 번거로운 법적절차 없이 공사의 반환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금융이용자들의 만족도 높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예보는 "이번 제도개선과 더불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시 편의성·접근성 제고를 위해 모바일로 신청 및 진행현황 확인이 가능한 어플을 오픈하는 등 금융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