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법무장관 격돌...박범계 '1인지배' vs 한동훈 '인사 투명성 진일보'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적절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전임 법무장관이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 권한을 쥔 것은 월권이며 법무부 장관의 '1인 지배체제'"라고 비판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진일보한 것"이라고 맞섰다.
박 의원은 우선 정부조직법 제32조를 들어 법무부 장관의 사무 범위엔 ‘인사’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행정 각부의 조직은 정부조직법 따라 위임 가능하다"며 "그것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있어서 이미 시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동문서답이다. 정정당당하면 직무조항에 인사라는 두 글자를 넣으면 됐다"며 "업무는 없는데 직위를 만들었다 이것이 꼼수고 법치 농단이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하느냐"며 "총리도 정무직이고 비서실장도 정무직이다 한동훈 마음에 안 들면 검증 안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저의 업무 범위는 객관적 범위에서 (인사를)검증하는 것"이라며 "그럼 민정수석실은 어떤 법률에 따라 인사 검증했나, 대통령의 의뢰를 받아 임명직 인사를 1차 검증하는 것은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계속해오던 것이다. 이것이 문제라면 과거 민정수석실이 해온 업무 모두 위법이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총리, 비서실장, 수석을 검증하는 왕중왕 1인 지배시대, 그게 한 장관이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한 장관은 "전혀 아니다. 밀실에서 진행하던 업무를 부처의 업무로 전환하고 투명성을 높여 진일보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