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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매도 '뜯어고친다'...'처벌 강화, 형평성 제고'

불법공매도 엄벌 예고...모니터링도 강화 개인투자자 담보비율 140→120%로 완화

2022-07-28     이기정 기자
공매도 제도 개편 내용. 자료=한국거래소
[데일리한국 이기정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기존 140%에서 120%로 낮추는 등 공매도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28일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한국거래소는 공동으로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방안의 핵심은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공매도 제도 개선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주가추이와 공매도 비중 등 분석을 통해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높은 부분을 선별해 조사테마·대상종목으로 선정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무차입 공매도 조사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한다. 특히, 외국계 증권사 등의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의 적정성 및 무차입 공매도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처벌 수위도 강화한다. 시장감시위원회, 금감원의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체계 구축, 적시 적발해 신속 수사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남부지검 합동수사단 중심으로 Fast Track(패스트트랙) 절차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불법공매도 조사 전담조직도 설치·확대한다. 거래소의 경우 13명의 인원에서 17명으로 확대하며,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조사전담팀을 신설한다.  아울러 대차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공매도 점검시 활용하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도 수용해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기존 140%에서 120%로 인하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공매도,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요원하다”며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야 말로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는다는 각오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연계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과징금도 적극 부과하겠다”며 "특히, 악의적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