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기정 기자]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를 포함한 공매도 제도 합리화 방안을 올해 3분기 중 마련해 발표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공개된 간담회 논의안건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안은 3분기중 발표한다.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의 경우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현행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주가 하락 폭이 5% 이상, 공매도 금액 6배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날 공매도가 금지된다.

불법공매도 점검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장기‧대량 공매도 거래 등에 대한 테마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결과를 주기적으로 대외발표해 불법공매도 발생을 조기 차단할 방침이다.

공매도를 위한 주식차입시 요구되는 담보비율도 조정한다.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비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간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이다.

금융위는 공매도 개선 방안 외에도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일반주주 보호 △내부자의 거래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 △주식 상폐요건 정비 및 상폐단계 세분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회계 투명성 제고 △혁신·벤처기업 성장의 마중물 제공 △증권형토큰 등 디지털증권 투자 규율 등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일반주주 보호와 관련해선 물적분할된 자회사 상장심사를 강화해 모회사 주주에 대한 설명·소통 등 주주보호 노력이 미흡할 경우 상장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방안을 도입할지 여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추가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기업 회생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 상장폐지를 결정하도록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장폐지 요건과 단계를 개편·세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증권형토큰이 자본시장법의 제도적 틀 내에서 합법적으로 발행·유통돼 투자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보완·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김 부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자본시장 국정과제는 일반 주주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것”이라면서 “금융위는 국정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함으로써, 그간 자본시장에서 지적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정과제 외에도 규제개혁 등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주요 아젠다 발굴․논의를 위해 학계․시장참여자 등 관계자들과 함께 올해 9월부터 2~3주 간격으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안동현 서울대 교수(전 자본시장연구원장), 안희준 성균관대 교수, 정인석 다이와증권 본부장 등 학계, 금융투자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14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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