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공매도 규정 위반 적발...과태료 처분
한국투자, 신한금투 등 위반
[데일리한국 이기정 기자]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공매도 제도 개편에 나선 가운데, 일부 증권사들이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보고서에서 한국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차입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해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938개사, 1억4089만주를 공매도하는 가운데, 이를 제대료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를 무차입 공매도가 아닌, 단순 실수로 판단하고 규정 위반에 따라 3년여에 걸쳐 과태료 10억원을 부과했다. 다만, 실제 한국투자증권이 납부한 과태료는 20% 감경된 8억원이다.
또 신한금융투자도 올 1분기 보고서에서 지난 2월 금융위로부터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마찬가지로 신한금투도 실제 납부한 금액은 20% 감경된 5760만원이다.
신한금투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한 차례 직전 체결가 이하로 호가 주문을 해 업틱룰을 위반했다. 총 주문 금액은 2억원 수준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무차입 불법공매도가 아닌 공매도 표시 누락으로 발생한 괴실이다"라며 "규모가 주가를 끌어내릴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메리츠증권과 KB증권 등 다른 증권사들도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