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국회 법사위 통과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으로 상향
2022-08-01 이지예 기자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도 이날 함께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로, 이들 법안은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는 현행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30%에서 한시적으로 2024년 말까지 5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근로자 식대 비과세는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확대 기업 간 형평성,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