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도 의결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2023년부터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환율상승 등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과 물가상승이 심화됨에 따른 민생안정 조치다.

개정안은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하고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탄력세율이 높아지면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할 수 있는 폭이 커진다. 만일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할 경우, 휘발유 기준 세금은 리터(ℓ) 당 최대 148원 내려갈 수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월 10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2004년 이후 고정되어 현재의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물가 상승 및 외식비 상승에 따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겠단 취지다.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국회는 민생 안정을 위한 3건의 법률안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남래진) 선출안을 의결했다.

남 위원은 무기명으로 진행된 전자투표에서 찬성 249표, 반대 4표, 기권 5표를 각각 얻었다. 국민의힘 추천 몫 인사인 남 위원은 김태현 전 중앙선관위원 후임으로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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