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속도 높여 준다는데...'정비구역입안 요청제도' Q&A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지현 기자] 정부가 최근 8.16 대책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민간 재개발의 경우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사업 기간이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언제 입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줄 다양한 제도를 구상했는데, 그 중 하나인 정비구역입안 요청제도를 Q&A로 정리해 본다.
Q 현행법상 '정비구역 입안 제안제도'를 설명해달라
정비사업이 시작되려면 일단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한다. 때문에 정비사업이 절실한 지역이라도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구역을 지정해주지 않는 한 정비사업은 시작조차 될 수 없었다.
이에 지난 2018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는 특별한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입안 제안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는 일정 비율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데, 그때 구역 경계는 물론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정비계획 입안 제안의 요건을 맞추어 필요 서류를 구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전문적인 내용인 만큼 협력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도정법에 따르면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야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어 협력업체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 등 소유자들 스스로 비용을 마련해 정비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Q 정비구역 계획안 통과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
사업규모와 규제의 정도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하나의 실례를 들자면 지난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의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는데, 주민들이 정비계획안을 마련한지 7년만이었다. 재건축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은 2014년이었지만, 2017년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해 교육환경평가 심의가 3년이상 늘어지면서 그 기간 동안 정비사업은 사실상 중단 상태였다.
Q '정비구역 입안 요청 제도'는 무엇이 다른가?
정비구역 입안 제안제도를 좀 더 완화시킨 제도가 정비구역 입안 요청제도다. 주민들이 구역 경계만 설정해 관할지역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면, 지자체가 이를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이다.
즉, 토지 등 소유자들은 '제안'이 아닌 '요청'만 하면 되는 것이다.
Q 요건 완화시 정비구역 요청이 빗발치고 투기과열 우려된다
당연히 요청한다고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도정법상 재개발, 재건축 등 각 정비사업에 맞는 요건을 갖추어야 통과된다. 동의서 걷는 과정에서 매매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는 지자체별로 권리산정 기준일 제도 등을 활용하여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
관련한 도정법 개정안은 9월 안에 마련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