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리당원 전원투표’·‘직무정지’ 당헌 개정안, 중앙위서 부결
찬성 47.35%로 정족수 못넘어...비명계 반발에 제동
2022-08-24 이지예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 및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 당헌 개정안이 24일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친 결과, 재석 566명 중 찬성 268명(47.35%)으로 과반 정족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고 변재일 의장이 발표했다. 투표율은 75.97%였다.
이날 중앙위에 상정된 당헌 개정안에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우선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전원투표를 최고의결 요건으로 명시 조항이 신설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이재명 방탄' 논란이 제기됐던 당헌 80조 '기소시 자동 직무정지' 조항에 대해 '정치탄압' 사유 등 제재 예외를 판단하는 권한을 당무위원회가 갖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을 두고 당내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반발하며 당 내분이 지속해왔다. 이같은 상황이 중앙위 투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앙위원회 신임 의장에 김상희 전 국회 부의장, 부의장에 이용선, 최혜영 의원을 선출하는 안건은 찬성 406명(94.42%), 반대 24명(5.58%)으로 의결됐다.
'소득주도성장' 용어를 '포용 성장'으로, '1가구·1주택'은 '실거주·실수요자'로 바꾸는 강령 개정안도 찬성 360명(83.72%), 반대 70명(16.28%)으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