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탄압 여부 판단 권한 '당무위'에 부여
비대위 구성 요건 '대표·최고위 과반 궐위' 신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논란이 일었던 당헌 80조 1항 개정을 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같은 조 3항만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당내 계파 갈등이 확산하자 비대위 차원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 비대위는 당헌 제 80조 1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80조 3항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규정은 여권의 '정치보복 수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의견이 제기됐고,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 부상과 함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다만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의 개정 강행 움직임에 반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방탄용' 개정이라는 반발이 이어지면서 파열음도 함께 불거졌다.
앞서 전날 민주당 전준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헌 80조 1항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의결했으나 이를 둘러싼 당 내홍이 격화하자 비대위 차원에서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헌 개정안은 비대위와 당무위를 거쳐 중앙위에서 의결돼야 확정되지만 이날 비대위부터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신 대변인은 "전날 전준위와 의원총회를 통해 여러 의견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그런 면에서 이날 비대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절충안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우리 당 혁신위에서 만든 내용을 존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정치탄압·보복으로 인해 기소당하는 당직자에 대해 예외 조항을 마련함으로서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대위는 당헌 80조 3항에 대해 정치 탄압으로 인정될 경우 직무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당무위'에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전날 전준위에서는 해당 권한을 ‘최고위’에 부여하기로 의결했으나 이를 수정했다. 기존 당헌 80조 3항에 따르면 정치탄압에 대한 판단은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맡았다.
이같은 수정안은 현재 친명계가 다수를 점할 가능성이 높은 최고위 선거 상황에서,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후보가 기소될 시 최고위의 판단이 공신력이 없을 것이란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신 대변인은 정치탄압 판단 권한을 당무위에 둔 이유에 대해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사이의 고민이 있었고 내부에서 치열하게 고민했다"며 "최고위원회보다는 좀 더 확장된 논의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국민들이 부정부패 정치탄압 수사에 대해 결정하는 데 좀 더 공신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당내 비상상황시 비대위 구성 요건에 대해 당 대표와 최고위원 '과반'이 궐위되는 경우로 규정하는 당헌도 신설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 내홍 상황을 고려한 것이냐'는 질문에 "여러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 비대위 전환 기준을 개정안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당헌 개정안은 오는 19일 당무위, 24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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