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위 “누구 하나 위한 개정 아냐”
당 강령 개정안도 의결...‘소득주도성장’ ‘1가구 1주택’ 표현 삭제 혹은 대체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6일 '기소 시 당직 정지' 내용을 담고 있는 당헌 80조 규정을 ‘기소 시’에서 ‘1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을 시’로 개정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전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당헌 80조의 직무정지 수준을 ‘기소 시’에서 ‘하급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을 시’로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현행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하급심이란 1심을 가리킨다"며 "(1심에서 유죄나 나오더라도) 2심이나 최종심 등 상급심에서 무죄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직무 정지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준위는 당직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경우 윤리심판원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3항의 규정은 유지했다.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가 나더라도 윤리심판원 조사를 통해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이 되면 기존의 구제 조항에 따라 최고위원회나 비대위 의결로 직무 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날 전준위에서 의결된 당헌은 오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쳐 당무위, 중앙위에서 의결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당헌 80조 개정 논의는 유력한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부상하며 함께 주목됐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는 이 후보를 위한 '방탄용 개정'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당헌 개정을 두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의 이견 차가 극심했던 만큼 이어지는 절차에서도 치열한 각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 "누구 하나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야당의 입장에서 많은 의혹이나 다양한 사안을 정부·여당에 제기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정치 탄압을 위해 무작위로 기소될 위협도 충분하다고 본다. 기소만으로 당직이 정지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전준위는 이날 당 강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기존 강령에 포함돼 있던 소득주도성장, 1가구 1주택 등의 표현이 삭제되거나 대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빠졌다기보다는 문구의 의미를 생각해 조금 개정된 것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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