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인가…KG그룹 인수 절차 마무리

2023-08-26     박현영 기자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쌍용차 제공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쌍용자동차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법원장 서경환, 부장판사 이동식 나상훈)는 26일 관계인집회를 열어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이뤄져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려면 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회생채권자는 90% 이상이 동의했고, 회생담보권자와 의결에 나선 주주 전원이 동의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KG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쌍용차는 본격적인 정상화 절차에 나설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