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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이자만 4000억…정부, 론스타에 어떻게 지급하나

청구금액의 4.6% 인용…판정 120일 이내 취소 신청 가능 신청 안될 경우 국고 충당…추경호 "적절한 대응 있을 것"

2022-08-31     정우교 기자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 끝에 요구액 약 6조원 중 약 2천925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분쟁 시작 10년 만에 나온 결과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천650만달러(약 2천925억원·환율 1천35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03년 11월 3일 외환은행 노조원들이 본점에서 이사회 회의 소집을 반대하며 대주주인 론스타의 투명경영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면서 40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 이자를 낼 처지에 몰렸다.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1650만달러(약 2902억원)와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여기에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 약 100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약 46억800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이중 4.6%가 인용됐다. 

판정에 따라 40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 이자를 당장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ICSID 판정에 대해 120일 이내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중재판정부가 적절히 구성되지 않았거나 권한을 이탈했을 때 이유 불기재, 절차 규칙 위반 등의 요건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판정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배상금 지급까지 기간만 길어져 이자는 더 불어날 수도 있다. 최종적으로 배상금 세부 내용이 결정될 경우, 정부는 예산을 통해 지급할 방식을 확정해야 한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배상해야 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ISD에서 패소한다면 론스타에 배상금을 어떻게 지급할것이냐는 질문에 "정부에 나름의 대응 체계가 있기 떄문에 어느 쪽 결과가 나오든 적절한 대응이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