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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10대 개인정보 보호 소홀로 5000억원대 벌금

2022-09-06     정우교 기자
사진=AP/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인스타그램이 10대 아동의 개인정보 소홀로 5000억원대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 AP통신 등은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가 5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에 대해 4억500만유로(약 5500억원)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위원회는 지난 2020년부터 인스타그램에서 13~17세 아동이 기업용도 계정을 사용하면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조사해왔다. 

인스타그램에서 개인 계정을 기업용도로 변경하면 본인이 올린 사진, 영상에 대한 통계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은 일부 국가에서 개인 계정에서 통계수치를 알 수 없도록 조치했다. 문제는 이때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13세부터 가입 가능하지만 나이 인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메타 대변인은 인스타그램이 1년 전 설정을 변경하면서 10대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장치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벌금 산출 방식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