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미성년자 2.3조 증여받아…부동산만 9000억원'
강준현 의원 "편법 증여·상속 대한 감시 강화해야"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병탁 기자]지난해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2조3000억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동산이 9000억원에 달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상속세·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2조3504억원으로 전년(1조618억원)보다 121.4% 늘었다.
미성년자의 증여재산가액은 2018년 1조2579억원에서 2019년 1조1764억원, 2020년 1조618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2배 넘게 증가했다.
이중 부동산 가액이 전년(3703억원)보다 139.0% 급증한 8851억원이었다. 전체 미성년자 증여재산 유형에서 가장 큰 비중(37.7%)을 차지했다. 이어 금융자산(8086억원), 주식 등 유가증권(5028억원)의 순으로 가액이 많았다.
금융자산은 2020년(3770억원) 대비 114.5%, 유가증권은 2020년(2604억원) 대비 93.1% 각각 급증했다.
전체 미성년자 증여 건수는 2만76건으로 전년(1만56건)보다 2배 늘었다. 미성년자 증여 건수는 2019년(9368건)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액 상속도 증가했다. 지난해 100억원 넘게 물려준 피상속인이 279명이다. 2020년(213명)보다 31.0% 늘었다. 이들이 물려준 재산가액은 7조2989억원으로 전년(6조5996억원) 대비 10.6% 증가했다.
100억원 넘게 물려준 피상속인은 2019년(172명)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 편법 탈루에 대한 추징은 늘었다.
지난해 상속세의 편법 탈루에 대한 추징 세액은 9888억원으로 전년(7525억원)보다 31.4% 증가했다. 증여세의 경우 추징 세액이 2020년 7162억원에서 지난해 8509억원으로 18.8% 증가했다.
강준현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건수와 재산가액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부동산 증여 비중이 높다는 점은 중산층과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법적인 상속, 증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