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연소득 1억 초과자 120만명…6년새 40만명↑
진선미 의원 "근로자 북돋는 정책 위해 여야 머리 맞대야"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소득자가 12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년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종합) 구간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통합소득 1억원 초과자는 119만4063명으로 조사됐다.
전체 소득자 2458만1945명 중 4.86%에 달하는 수준으로 2015년 80만3622명에서 6년 만에 38만441명이 증가했다. 2020년 1억원 초과 소득자의 소득액은 226조700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소득자의 소득액 908조8688억원 중 24.94%를 벌어들인 셈이다.
진선미 의원은 연소득 1억원 초과자의 소득 비중과 공제액, 세부담 수준이 소득에 비례해 증가했으나 감면세액 비중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억원 초과 소득자의 감면세액은 총 8504억원으로 전체 감면세액 2조1186억원의 40.13%를 차지했다. 2015년 56.29%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다.
반면 2020년 통합소득 2000~4000만원 구간 소득자 775만9651명의 감면세액 합계는 6666억원으로 전체 감면세액의 31.47%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 같은 구간 550만40명의 감면세액 2295억원(17.58%)에서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지난 2018년 국회,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기존 3년간 70%에서 5년간 90%로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소득세 감면액은 2015년 1667억원에서 2020년에는 총 7792억원으로 4.6배가 늘었다.
진선미 의원은 "상대적으로 소득증가가 더딘 청년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적정한 소득세 감면으로 실질임금이 상승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민생경제의 주축인 근로자들을 북돋는 정책 수립을 위해 계속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