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연 1조원 이상 해외 반출…신고 절차 살펴봐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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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한국은행이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통해 이상 외화송금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금액은 49억2000달러로 나타났다. 당해연도 평균 환율을 적용하면 원화로 약 5조6546억원이다. 

현행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에 따르면 국내에서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송금할 때 1만달러 이상 금액은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해당 신고를 하려면 지급사유서, 납세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재원증빙서류 등 10여가지 서류를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한국은행이 신고필증을 발급하면 시중은행은 이를 믿고 송금한다. 

홍성국 의원은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통해 외화송금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은행권에서 허위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외화송금을 실행해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이상 외화송금 적발 규모는 10조2000억원으로 불어났다. 

홍 의원은 다만 현행법상 한국은행은 금감원의 검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자체 감사가 대안으로 언급된다고 했다. 또 부적절한 신고 수리 정황이 포착되면 감사원 감사로 확대될 수도 있다. 

홍 의원은 "연 1조원 이상의 재산이 한국은행 신고 하에 해외로 반출되고 있는 만큼 신고 절차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상 외화송금 논란으로 국민적 심려가 큰 상황에서 외환당국인 한국은행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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