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토토 커뮤니티

[2022 국감] '외국인 국세 체납액 267억…인식 개선, 세금 징수 노력해야'

홍성국 의원 "법무부 제도 외엔 체납자 추적 불가능"

2022-10-10     정우교 기자
상기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국내 체류 외국인이 체납한 세금이 270억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이를 징수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국세청,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국세 체납 건수는 5855건 액수는 267억원으로 나타났다. 

체납액별로 살펴보면 부가세 134억원, 소득세 112억원, 양도세 16억원, 기타 5억원 순이었다. 지방세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총 35만7361건, 259억원의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기준 195만명에 이르고 이중 취업자격 외국인은 41만명이다. 홍성국 의원은 외국인 납세의무자 중 상당수가 △소재지 불명 △세금 인식 부족 등으로 세금 징수, 송달, 압류·공매 체납처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짚었다. 

법무부는 2017년 5월부터 국세청과 공조해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건강보험료 체납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로 체류허가 심사 시 과세당국이 송신한 체납정보가 확인되면 세금·건강보험 체납 외국인에게 체납액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이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9억1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고, 올해는 8월까지 13억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현재 법무부는 납부를 이행한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정상부여(1~3년)하고, 미 이행시 체류기간을 단축 부여(6개월)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납 확인제도 외에는 사실상 외국인 체납자 추적이 불가능하다"며 "다국어로 된 홍보물, 송달문서 등을 도입해 외국인들의 세금 납부 인식 개선과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