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공평한 세 부담 위해 세법 점검 나서야"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국내에서 상위 0.1% 수준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소득 최상위 0.1% 구간에서 결정세액이 없는 인원(면세자)은 8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소득은 평균 8억원이었다.
지난 2020년 전체 근로자 1949만5359명의 총 급여는 746조3168억원으로 1인당 급여는 3828만원이다. 최상위 0.1%인 1만9495명의 급여는 16조2470억원으로 1인당 8억3366만원을 받고 있었다.
최상위 0.1% 소득자의 과세표준이 급여 대비 92.1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과세표준은 평균 7억6822만원 수준으로 추정한다. 여기에 소득세법에 따라 세율 42~45%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3억2265만~3억457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한해 8억원 넘게 소득을 올리면서도 3억원이 넘는 세금을 공제·감면받은 사람이 8명이라는 의미다.
근로자 상위 1%구간에서 면세자 인원은 더욱 늘어났다. 진 의원은 상위 1% 19만4953명의 평균소득은 2억8560만원이었으며, 이들 중 면세자 인원은 384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고소득자 공제 규모를 살펴보고 공평한 세부담을 위한 세법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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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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