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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김밥' 못 쓰나…식약처 '관련법 개정 검토'

2022-10-17     천소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천소진 기자] 최근 마약과 관련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 마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식품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가 추진 중이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논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법 개정 이후 고시·시행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했으며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현행법은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유해약물·유해물건과 관련한 표현'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권 의원 등은 "현행 (금지) 규정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에만 한정돼 있어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 마약 같은 약물 중독을 일으키고 사회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명칭까지 식품 표시·광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