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 초과 아파트도 주담대 가능...'무주택자' LTV 50% 일괄 완화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정부가 그간 규제한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전격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50%로 높이기로 했다.
27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을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무주택자·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부로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LTV 규제를 50%까지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보유주택과 규제지역, 주택 가격별로 LTV가 차등 적용돼 왔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 LTV는 처분을 조건으로 비 규제지역 70%·규제지역 20~50%가 적용되고,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 60%·규제지역 0%가 적용됐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김주현 위원장은 "15억원 넘는 주담대 대출도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향후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에게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LTV는 동일하게 50%가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는 금지돼 왔다.
아울러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도 추진된다.
원희룡 장관은 "11월 중 부동산규제지역을 추가 해지하겠다"며 "중도금 대출보증 상한 9억원은 12억으로 상향하고, 새 집 청약이 당첨돼 옛 집을 팔아야 하는 의무기한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겠다"고 언급했다.
관련해 국토부는 12월 중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후속 조치로 다시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은 적겠지만, 입지가 우수한 일부 청약시장과 내 집 마련 실수요자 거래가 금리인상 기조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는 평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겹겹이 쌓았던 관련 규제책 중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들은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어 적절한 타이밍에 후속 조치가 발표됐다고 판단된다"며 "하반기 종부세 개편안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처럼, 세제개편 등 법령 개정이 필수적인 제도는 당장 실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번 후속조치는 당장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필요한 시장 참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수석위원은 "매각하고 싶어도 거래가 되지 않는 시기에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한다거나 청약 시 9억원이 넘는 주택은 중도금 집단대출이 어려워 이 금액 기준으로 청약 성패가 갈라졌는데, 금액을 상향하는 부분들은 달라진 주택 시황 속에서 관련 제도가 부딪히는 부분을 적절하게 미세 조정했다는 판단"이라며 "집값 급등시기에 투기 세력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됐던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이나 규제지역 추가 해제도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 주택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까지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도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