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 금융당국, 손보사 자금경색 점검...유동성 자산 인정범위 확대
“보험사 PF대출액 급증에도 위험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재찬 기자]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미상환 사태로 채권시장에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금융당국이 주요 손해보험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자금조달·운용 현황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유동성 자산의 인정 범위를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포함시키기로했다.
보험사의 PF대출액은 최근 급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이 브릿지론 비중을 줄이고 대출상환 순위가 높은 대출 계약의 비중을 늘린 만큼 보험사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연구원 주관으로 삼성화재·KB손해보험·D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ACE손해보험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업계의 자금조달·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레고랜드발 자금경색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보험업권의 유동성비율 규제와 관련한 유동성자산 인정범위를 확대해주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이 보험업 감독규정상의 보험사 유동성비율 규제시 유동성 자산의 인정 범위에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은 만기 3개월 이하 자산만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보다 만기가 긴 채권까지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손해보험업계가 현재 자금운용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알지만 내년부터 새로운 재무건전성 제도(K-ICS)가 도입돼 건전성 지표가 양호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보험업권이 기관투자자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헀다.
K-ICS(킥스) 도입에 따라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돼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자산)평가 손실을 상쇄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손해보험업계에 이어 다음달 3일에는 생명보험업계와도 최근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한 시장 점검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부동산PF는 ‘채무보증’과 ‘PF대출’로 구분되는데, 증권사가 부동산PF 중 ‘채무보증’의 비중이 큰 데 반해 보험업권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미미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채무보증은 시행사의 신용·유동성 위험을 보증하는 것이다.
레고렌드 사태는 ‘채무보증’과 직접 연관돼 있다. 이번 사태는 강원도가 춘천에 위치한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자금을 조달하고자 205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증권(ABCP)를 발행하며 채무보증을 섰다가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철회하겠다고 밝히며 촉발됐다.
이에 지난 23일 한국은행 등 정부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거금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시장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모든 지자체가 매입 보증을 확약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성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37조5000억원이던 PF 대출액은 올 상반기 112조3000억원을 기록해 3배 늘었다. 업권별로 보면 보험사의 PF대출액은 지난 10년 사이 4조9000억원에서 43조3000억원으로 10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은행권의 PF대출액은 24조5000억원에서 28조3000억원으로, 3조8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친것과 비교하면 보험업권 PF대출액이 급증한 것이다.
실제 지난 6월 말 기준 보험사의 전체 대출 잔액은 272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조1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은 129조5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 늘어난 데 반해, 기업대출이 142조7000억원으로 9조2000억원이나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PF대출 잔액은 43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39조원 대비 4조3000억원 늘었고, 3월 말과 비교해선 1조1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전용식 보험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과 홍보배 연구원은 ‘보험산업의 부동산PF대출’ 리포트를 통해 “보험사는 2010년 부동산PF 사태 이후 차주의 위험관리를 강화했다”며 “보험사들이 브릿지론 비중을 줄이고 대출상환 순위가 높은 대출 계약의 비중을 높여온 만큼, 보험사가 노출된 위험의 크기는 과거에 비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부동산PF대출은 ‘브릿지론’과 ‘본 대출’로 구분된다. 브릿지론은 통상 사업 인허가와 본 PF대출 이전에 실행하는 대출이고, 시공 이전 토지매입, 인허가, 시공사 보증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한다. ‘본 대출’은 시공이 결정된 후 자금을 공여하는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보험사 등은 부동산PF대출로 문제가 된 것은 브릿지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