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돼도 계약 안 해'…수도권 아파트 미계약 1년새 거의 3배↑
올해 수도권 7363가구, 작년 동기 2698가구 '줍줍'마저 청약 경쟁률 5분의 1 수준으로 '뚝'
[데일리한국 김지현 기자] 급격한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로 청약 시장이 냉각된 가운데 올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하지 않은 물량이 작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는 올해 1월부터 11월(이하 11월은 10일까지·청약접수일 기준) 사이 수도권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7363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2698가구)과 비교해 2.7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아파트 미계약 물량 중 2번 이상 무순위 청약을 받은 단지의 가구 수를 중복으로 집계한 결과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청약 완료 후 부적격 당첨이나 계약 포기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물량에 대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뽑아 이른바 '줍줍'으로 불린다.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미계약분은 애초 공급 시점의 분양가로 다시 공급되기 때문에 집값 상승기에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로또청약'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악화하면서 경쟁률이 급락했다. 지난해 1∼11월 수도권 아파트 미계약 물량 경쟁률은 118.7대 1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 경쟁률은 44.9대 1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불패'로 여겨졌던 서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서울 청약 당첨자 미계약 물량은 371가구에서 1573가구로 4배 이상 늘었고, 경쟁률은 734.0대 1에서 143.7대 1로 떨어져 5분의 1 수준이 됐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화포레나미아'는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5차 무순위 청약 공고를 낸 상태고, 관악구 신림동 신림스카이아파트도 14차례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경기는 1885가구에서 4136가구로 미계약 물량이 증가했고, 경쟁률은 21.7대 1에서 19.3대 1로 하락했다. 인천도 442가구에서 1654가구로 4배 가까이 미계약 물량이 늘고 경쟁률은 16.3대 1에서 15.0대 1로 떨어졌다.
경기도 의왕시 인덕원자이SK뷰는 지난달 청약 당시 522가구 모집에 2900명이 몰려 평균 5.6대 1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당첨자들이 대거 계약을 포기하면서 미계약분 508가구가 나왔다. 무순위 청약 신청자는 6명에 그쳤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9125가구에서 1만4060가구로 늘고,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44.8대 1에서 28.8대 1로 하락했다.
대부분 규제지역으로 묶인 수도권에서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최장 10년까지 재당첨이 제한되지만, 이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계약을 포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