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 PF 보증 20조원으로 확대
안전진단 완화안 내년 초 조기 시행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지현 기자] 정부가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건설사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서다.

또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되고,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방안과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을 연내 서둘러 마련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HUG, 준공전 미분양 물량에도 PF 가능토록 보증 지원"

국토부는 최근 청약시장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준공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증 상품이 없어 건설사가 PF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때문에 건설경기 악화로 미분양이 대거 발생할 경우 건설사는 유동성 부족으로 공사 중단 등 위기에 놓이게 된다. 

다만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사업자의 자구노력이 있을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내년 2월중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증 한도·요율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분양 증가추세 영향으로 주택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HUG의 기존 PF 대출 보증 발급을 종전 5조원에서 10조원까지 확대하고 현재 5조원 규모의 주택금융공사 PF 보증도 보증 유형을 확대하는 등 금리·심사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준공 전 미분양 PF까지 합치면 주택사업에 대한 공적보증 규모가 총 20조원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 재건축 구조안전성 비중↓...주택임대사업자 세재 혜택 등 마련

정부는 이와 함께 연내 발표하기로 했던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안을 12월 초로 앞당겨 공개한다. 현재 50%에 달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로 낮추고, 현재 정밀안전진단상 D등급 분류시 의무화돼 있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내달 초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 1월중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매매·임대차 시장 상황 등 여건을 고려해 12월중 합리적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제는 2020년 이후 혜택이 축소돼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 등에 대해서만 장기(10년) 등록임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개선안에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법인세 등 세제와 금융지원 수준, 리츠 등 전문 법인사업자 육성 방안 등이 담긴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에 대한 임대등록 허용 여부도 검토한다. 

◇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 폐지...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최근 청약시장 침체에 따라 분양물량 분산 차원에서 향후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사전청약 의무가 폐지된다. 현재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는 사전청약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처럼 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되면 분양이 2∼3년 내에 집중돼 미분양 우려가 높아진다.

정부는 기 매각 택지에 대해서도 사전청약 시기를 6개월에서 2년 내로 완화해 분양 물량을 분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2024년까지 종전 7만4000호에서 1만5000호 수준으로 줄어들고, LH 등이 공급하는 공공물량은 내년까지 종전 2만4000호에서 1만1000호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순위 청약은 현재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해 청약 대상자를 확대하고, 예비당첨자 범위도 현재 모집 가구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늘리는 등 청약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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