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 서울과 경기 4곳만 남기고 인천·세종 등 전 지역 해제
[세종=데일리한국 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정부의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부동산 경기 회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10일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풀었다.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회의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했다. 이후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15곳(서울), 투기과열지구 39곳(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 60곳이 남아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포인트 완화돼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두 번째인 9월엔 세종을 뺀 지방 전 지역과 수도권에선 경기 외곽 지역 일부까지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큰 폭의 규제 완화를 단행했는데 이번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세종 규제지역도 대거 풀었다.
지역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금리인상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이 높아져 다소 활기를 찾게 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절벽이 오면서 아파트값이 수개월째 떨어지자 세종시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헤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었다.